단체협약의 규범적부분과 채무적부분

 

[질 의]        
   
1. 당사의 단체협약 제8조(조합활동)는 “조합원 총회 8시간 / 연1회”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노사간 다툼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귀 부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2. 당사의 단체협약은 본문 126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시]        
   
1. 단체협약해석에 관한 분쟁해결

 

통상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총회시간 보장은 근무로 인해 조합원이 실제 총회 개최시 이에 참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단체협약의 정확한 의미를 노사가 상호 협의ㆍ결정하도록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노조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것임. 


 

 










  
2.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한편, 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은 “규범적 부분”으로서 협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과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는 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적용될 권리의무 관계를 정한 부분은 ‘채무적 부분’으로서 협약체결 당사자 사이의 계약 일반의 효력만을 가진다고 할 것임. 

 

- 즉, 협약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후생 및 해고 등의 사항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ㆍ유지ㆍ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 노조전임자, 유니온숍, 조합비 일괄공제, 사용자의 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함을 알려 드림. (노동조합과-1633, 2008.07.18)

 

[의 견]       

 

1.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구분

 

단체협약중 회사와 조합원의 관계에 관한 부분은 규범적 부분,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은 채무적 부분이다. 즉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등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된다. 반면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은 채무적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은 규범적 부분과 병존된다고 판단된다.

2. 양자의 효력차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에 규정된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직접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 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로조건으로 효력을 갖는다. 반면 채무적 부분은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이 소멸된 경우 즉각적으로 소멸된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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