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권한을 위임한 이후의 단체교섭 가능여부
[질 의]
○○지역택시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후, 동 위임사안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 임금협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 시]
1. 교섭권한의 중복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그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을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1998.11.13, 98다20790 참조).
2. 중복된 교섭권한에 기인한 단체협약의 체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위 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경우라도 이를 철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직접 사용자와의 정상적인 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노사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노조 01254-109, 1999.10.19)
3. 관련판례
구 노동조합법(1996.12.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제1항(현행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11.13. 선고 98다20790】
[의 견]
민법상 본인의 법률행위에 관한 권한을 타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위임이라고 한다. 이 경우 본인에게 당해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본인에게도 당해 법률행위를 흠결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질의에서와 같이 단체교섭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본 민법상의 법리가 적용되며, 따라서 위임한 노조에게도 완전한 단체교섭의 권한이 중복적으로 병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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