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계속근로일 제외

 

근로계약특약 소정근로제외 방학기간계속근로연수제외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기간을 계속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그 근로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방학기간 계속근로의 의미

 

●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지급되는 퇴직금, 연차휴가, 근속년수 등에서 그 단절이 없음을 의미하는 법률용어가 바로 계속근로입니다.

 

◑ 예컨대 퇴직금에 관해서 계속근로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일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근속수당 등에서 이후 청구할 근거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2. 근로계약서는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계약은 모든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쌍방의 동의로 이루어지고, 일방의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기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는 이미 제반 근로조건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계속근로일 제외같은 불리한 조건을 단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해도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기간제의 경우는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제의 경우는 갱신을 하지 않게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차별시정신청을 하시면 계속근로일 제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입니다.

 

취업규칙에 방중기간을 계속근로일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반수노조나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때 동의방식은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해야 합니다.

 

 

집단적 동의방식이란 쉽게 말해서 회의방식을 통해 변경에 찬성하는 이들이 과반수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호출하거나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찬성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87다카2578, 1988.05.10 )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소급추인을 하지 않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기01254-665, 1993.04.14)

<하윤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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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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