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계속근로일 제외
근로계약특약 소정근로제외 방학기간계속근로연수제외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기간을 계속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그 근로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방학기간 계속근로의 의미
●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지급되는 퇴직금, 연차휴가, 근속년수 등에서 그 단절이 없음을 의미하는 법률용어가 바로 계속근로입니다.
◑ 예컨대 퇴직금에 관해서 계속근로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일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근속수당 등에서 이후 청구할 근거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2. 근로계약서는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계약은 모든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쌍방의 동의로 이루어지고, 일방의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 기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는 이미 제반 근로조건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계속근로일 제외’같은 불리한 조건을 단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해도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기간제의 경우는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제의 경우는 갱신을 하지 않게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차별시정신청을 하시면 ‘계속근로일 제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입니다.
● 취업규칙에 방중기간을 계속근로일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반수노조나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때 동의방식은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해야 합니다.
◑ 집단적 동의방식이란 쉽게 말해서 회의방식을 통해 변경에 찬성하는 이들이 과반수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호출하거나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찬성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87다카2578, 1988.05.10 등)
◑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소급추인을 하지 않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기01254-665, 1993.04.14)
<하윤성 노무사>
'기타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규칙 작성 신고 기재사항 (0) | 2014.12.21 |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0) | 2014.12.20 |
직장내 폭력 폭행 (0) | 2014.10.08 |
휴게 휴일 휴가 (0) | 2014.09.28 |
근로계약 기재사항 금지사항 (0) | 2014.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