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폭력 폭행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실이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발생이나 경영질서 문란에 대해서는 징계책임이나 형사책임 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체에 직접 물리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인 폭행이나 보복적 내지 징벌적인 가혹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직장내 폭력 폭행의 원인이 되는 사고 발생               

 

사고발생이란 사업장의 근로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

 

◑ 예컨대 공장 시설에 고장을 발생시킨 경우, 조업상의 사고 발생, 공장기계사업장 기구비품의 절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직장내 폭력 폭행의 그 밖의 이유          

 

그 밖의 어떠한 이유란 사업의 질서를 유지한다거나 상사가 하위직 직원을 지도하기 위한 구실 등을 들 수 있다.

 


 

 

사용자가 구사대를 동원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만약 그러한 폭행이 사용자의 사주를 받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일어났다면 근기법에 의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도 지게 된다.

 


 


 

  

직장내 폭력 폭행 사용자        

 

여기에서의 사용자는 근기법 제2조의 사용자를 말한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경영담당자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폭행구타행위이다.

 

근로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도 그러한 폭행이 사용자의 사주를 받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났다면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이 있다.

 

 

직장내 폭력 폭행           

 

● 직장내 폭행폭행이란 근로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근로자의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경우는 물론 기물을 던져 맞지 않아도 근로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경우 폭행에 해당된다(대법원 1956.12.21, 4289형상297).

 

직장내 폭력 폭행의 장소가 사업장내외임을 묻지 않는다.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숙소에 들어가 몸수색을 한 경우에도 직장내 폭력 폭행으로 해석한다(노정근 14559-3828, 1968.9.8).

 

다만 사용자의 업무감시행위는 직장내 폭력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 68207-2452, 1993.11.24).

 


벌칙의 적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기법 제107).

 

또 폭행을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한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한다(근기법 제115).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은 일반법인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기법이 특별법으로서 먼저 적용된다. 다만, 업무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인 관계에서 벌어진 폭행은 일반 형사문제가 된다. 반대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기법 제8조가 적용된다.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