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법률구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법무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범죄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피해자구조금신청이 그 대상이 됩니다.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따른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여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대상 사건

 

타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사건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국가에 청구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 사건

 

※ 다만, 교통사고로 대물피해만 발생한 사건은 제외됩니다.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소송비용 등

 

범죄피해자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신청(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무부)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신청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자는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구조신청 시 구비서류(「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6조제2항).

 

법률구조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범죄피해자로 소명할 자료(판결문, 공소장, 고소장 및 고소장 접수증명원 등)

 

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그 밖에 공신력 있는 서류(다만,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은 유죄판결문)

 

 사실 조사 및 소송 수행 결정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 조사를 합니다.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화해(和解) 권유

 

공단은 사실 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신청사건 처리절차

 

민사사건 처리절차[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신청사건처리절차 참고]

  

형사사건 처리절차[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신청사건처리절차 참고)]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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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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