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범죄행위로 사망한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그 유족은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 유족구조금 개요                

 

 범죄피해 유족구조금

 

범죄피해 유족구조금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범죄피해 유족구조금의 범위 및 순위

 

범죄피해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과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1항).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구조피해자의 자녀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祖父母), 형제자매

 

3.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 태아는 유족의 범위를 적용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2항).

 

※ 제2순위와 제3순위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親生父母)를 후순위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3항).

 

범죄피해 유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범죄피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4항).

 

1.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범죄피해 유족구조금의 신청                   

 

 범죄피해 유족구조금의 지급신청

 

범죄피해 유족구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지급신청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구조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 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 제외)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인 표시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첨부해야 합니다.

 

 범죄피해 유족구조금 신청 절차

 

 

 재심신청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함)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함)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본부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재심신청이 있으면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본부심의회는 재심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구조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범죄피해 유족구조금의 지급          

 

 범죄피해 유족구조금 지급액

 

구조피해자가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1항).

 

유족구조금의 경우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4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합니다. 다만,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3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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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구분에 따른 개월 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 30개월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24개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18개월

 

 

※ 월급액 또는 월수입액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 평균으로 합니다. 해당 구조피해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 평균액으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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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 유족구조금 지급 방법

 

범죄피해 유족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1항).

 

범죄피해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1순위의 유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구조피해자의 자녀〕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2항).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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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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