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 보호

형사 2015. 1. 30. 11:24

범죄신고자 보호

 

범죄신고자 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에 관해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으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신변안전조치ㆍ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특정강력범죄, 마약류거래범죄, 조직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관해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으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3조).

 

 

 

 범죄신고자 보호 중 신변안전조치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에게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함)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2항).

 

범죄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령」 제7조)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범죄신고자 보호를 위한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

 

 범죄신고자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범죄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증인선서·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退廷)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제5항).

 범죄신고자등구조금

 

국가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4조제1항).

 

범죄신고자 구조금의 금액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4조제2항).

 

범죄신고자 구조금의 산정(「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4조제2항「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령」 제9조)

 

범죄신고자 구조금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치료비, 생활비, 이사 및 전직(轉職)비용, 방범시설 설치비, 수사기간 중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과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범죄신고자 구조금 중 치료비, 이사비용, 방범시설 설치비와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실비로 지급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범죄신고자 구조금 중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이를 합산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자의 근무 직종에 따라 구조결정 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최저임금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범죄신고자에 대한 범인의 신상 변동 상황에 대한 통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逃走)사실 등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

 범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범죄신고자 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 포함)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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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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