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및 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이며,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
법인세 중간에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를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 계산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15.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 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전송)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을 전자신고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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