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및 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이며,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에납 의무가 없는 법인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중간예납기간(16)를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 계산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15.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 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전송)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을 전자신고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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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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