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2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2013)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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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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