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입사한지 3개월이 된 경리과장이 가족과 외출 후 귀가중 어지럽다고 호소, 폐렴증과 뇌교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93.10.25. 산심위(93-1138)

 

    이유: 기존에 고혈압증 및 과거력이 없는 경리과장이 가족과 함께 야외놀이를 하고 귀가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음. 과로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접사인 폐렴증, 중간사인 폐렴, 선행사인 뇌교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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