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질 의]      
   
개별 사업장이 사용자단체에 위임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개별 사업장에 계속 적용되는지 


[회 시]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회사가 사용자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동 회사의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 (노동조합과-1336, 2008.06.19)

 

[의 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있는 사용자단체는 개별 사용자가 단체교섭권한 및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한 단체이다. 이러한 단체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해산된 경우에 단체협약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당사자가 소멸됐으므로 단체협약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위임의 일반 민법의 법리상 본인에게는 위임한 권한이 그대로 존속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의 권리 의무도 그대로 개별 사용자에게 이전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개별사용자는 단체협약의 당사자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