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활성화 방안


산업별노조

 

1. 들어가는 말


산업별 단체교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발전한 민주노동운동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 특히 1995년 출범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설립 초기부터 산업별 조직전환을 목표로 하였고, 2014년 현재 23개 산업별노조와 55만4천여명의 산업별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어, 산업별노조로의 조직전환율이 8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금속, 금융, 보건 등 극히 일부 부분에서 아주 제한적인 형태로만 산업별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어, 산업별교섭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노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산별교섭의 제도화를 요구해 오고 있다.


본 소논문에서는 이 같은 산업별 단체교섭에 대해 약술하고, 그 활성화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산업별 단체교섭의 의의


2.1. 산업별 단체교섭의 종류

 

단체교섭은 교섭방식에 따라 기업별 노조와 당해 개별기업의 사용자가 교섭하는 기업별 교섭, 상급 노동단체 또는 산별노조와 개별 기업의 사용자가 직접 교섭하는 대각선교섭,  상급 노동단체 또는 산별노조와 이에 상응하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교섭하는 집단교섭, 상급 노동단체 또는 산별노조와 이에 상응하는 사용자단체가 교섭하는 통일교섭이 있다.

 

 

 



2.2. 산업별 단체교섭의 의의

 

산업별교섭이란 통일교섭의 예와 같이 동종산업내 다수의 기업에 적용될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교섭방식을 말하며, 하나의 기업에 적용될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대각선교섭 등은 전형적인 산업별교섭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산업별 단체교섭 및 산업별 단체협약의 활성화 방안


3.1. 산업별 단체교섭 및 산업별 단체협약의 필요성

 

산업별 단체교섭과 그 결과로 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 산업내 임금과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근로조건의 평균화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별 단체교섭은 무엇보다 모든 기업에게 경쟁업체보다 특히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의 이득을 제거하여 해당 산업 내 모든 기업에게 임금비용과 관련하여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별교섭이나 대각선교섭 등 사업장단위의 개별적인 교섭으로 발생되는 교섭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산별교섭과 사업장별 보충교섭의 이원화로 인한 중복교섭의 발생과 산별노조대 산별사용자의 대결구도로 인한 분쟁의 대규모화의 단점이 있다는 이유로 산별교섭을 반대하고 있다.

 


3.2. 산업별 단체교섭의 저해요인


3.2.1. 노동계의 요인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조직율은 10%정도로 평균 30%의 노조 조직율을 갖고 있는 유럽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산업별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해 교섭으로 포섭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비율이 클수록 효과가 크지만, 현재의 낮은 조직율은 파급효과가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어 산업별 단체교섭으로 전면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부나 지회가 독립적인 집행기구와 회계구조를 갖고 있고, 중앙의 통제력은 그만큼 약화되어있는 노조체계도 산업별 단체교섭으로의 이행을 막고 있다. 즉 독립적인 집행기구와 회계구조는 독자적인 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로 인해 산별교섭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3.2.2. 경영계의 요인

 

경영계에서는 산별교섭이나 복수노조하의 교섭을 항상 이중교섭(중복교섭)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별교섭은 산별노조와 산별사용자단체의 산별교섭과 개별사업장 단위의 보충교섭으로 이원화되어있는 경향이 크고, 그로인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저해요인은 사용자단체의 대표성에 있다.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단체에 대해서 단체교섭의 대표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단체협약에 구속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개별기업이 이러한 구속성을 감내하면서까지 단체에 임의로 가입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가입이 강제성을 갖을 수 없는 관계로 가입된 기업수도 전체사업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3. 산업별 단체교섭 및 산업별 단체협약의 활성화 방안


3.3.1. 산업별 단체교섭의 부분적 효력확장

 

우리나라처럼 유럽식의 다사용자 교섭의 전통이 없는 국가에서 낮은 산별 조직들과 산별 협약의 미약한 영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확장이 필요하다. 즉 산업별 단체교섭의 확장조항을 법으로 규율하고 미조직 사업장까지 산업별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동일 산업에서의 근로조건의 동질화를 꾀하고, 미조직 사용자가 사용자단체에 가입토록 유인해야 한다.

 

효력확장제도가 있는 유렵 국가들에서는 50%이상 조직한 산별 노조의 합의사항인 경우 자동확장, 노동위원회나 노사공동위원회에서 확장여부를 결정, 혹은 노동법원에 등록절차를 통해 이 제도를 실시하여 왔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업종별 노사정협의회 등의 활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3.3.2. 사용자단체 구성 의무화

 

대표성을 갖춘 산별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해당 산업의 사용자에게 연합하여 교섭에 참여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산별교섭이 미약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단체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사용자단체의 상시적인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단체교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이라도 단체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3.3.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조항 정리

 

현재 판례는 지부나 지회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독립적인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된 실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산별노조로부터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규정에 따라서 교섭권한을 위임받는 경우에만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개별단위의 교섭은 독자성과 개별사업장별 독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사용자측에서도 유연한 교섭에 대한 욕구도 있으므로 기업별교섭에 대한 유혹은 쉽게 뿌리칠 수 없다. 따라서 산업별 단체교섭과 그에 따른 단체협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부나 지회의 개별교섭을 원칙적으로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4. 나가는 말.


산업별 단체교섭은 전체적인 노동조건의 균질화를 꾀할 수 있고, 개별사업장 단위의 교섭으로는 풀기 어려운, 예컨대 비정규노동자수 제한,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대응 등의 사안에 대해서까지 교섭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민주노총 등은 지속적으로 산업별 교섭을 주장해 왔지만, 낮은 노조 조직율과 사용자단체의 미비 등으로 인해 현재 산업별 교섭으로의 진행은 주춤한 듯 하다.

 

그러나 역으로 낮은 조직율은 그만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한 이상, 제도의 보완 등을 통해 산업별 단체교섭으로 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하윤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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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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