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공정대표의무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과정에서 흔히 문제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섭창구단일화의 역사가 길지않아 그 사례가 많지 않다. 여기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일반적 판단기준
◯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진행과정 또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자의적 ․ 차별적 또는 불성실하게 교섭대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교섭대표노조가 사전에 ‘적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 간 또는 조합원 간의 이해조정을 행하였는지 여부
◯ 사용자가 조합 간 및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였는지 여부
◯ 교섭대표노조 및 사용자가 ①교섭과정에서 조합 간, 조합원간의 이익조정을 적정하게 하여 합의하였는지 여부 ②협약이행 과정에서 조합소속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처우하였는지 여부
2)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 차별의 존재 여부
◯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서의 차별은 조합 간 또는 조합원 간에 사실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합리적 이유 판단의 전단계인 사실적인 차이의 존재여부를 의미
3)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실체적 합리성
- 차별적인 상태가 초래하게 된 원인과 차별적인 상태가 지향하는 목적을 고려해야 함
-교섭대표노조의 교섭결과 임금 등에서 차별적인 대우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것이 조합소속에서 주로 기인한 것인지 업무의 양 또는 질, 노동강도, 업무 범위, 업무 내용 등 객관적인 이유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고려
-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의 행위에 따라 조합 간 또는 조합원 간의 형식적 차별이 발생하고있다고 하더라도 차별적 처우의 실질적 목적이 정당한지 등을 판단
※ 단체교섭에서 조합원이나 노조의 이해는 해당 노사관계의 성격, 사용자의 구체적인 대응방식이나 내용, 교섭대표의 교섭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노조 간 또는 조합원 간에 차별적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조정이 합리적 또는 교섭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정대표의 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절차적 합리성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실시하기 전에 관련 노조와 그 조합원의 이해사항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절차여부를 검토
※ 공정한 교섭대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조가 사전에 각 노조의 교섭요구사항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구체적인 교섭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
- 긴급성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교섭대표노조는 사용자와 교섭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각 노조에 대하여 교섭요구사항을 집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
- 양보와 절충이라는 단체교섭의 상대적 ․ 유동적 성격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조가 각 노조의 교섭요구사항 전체를 교섭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요구할 필요는 없음.
- 교섭대표노조가 교섭과정, 단협운영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통지, 설명, 정보제공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
※ 절차적 합리성 판단에 있어서 교섭과정에서 소수노조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 소수노조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리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소수노조에게 정보를 고의로 은닉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함.
◯ 공정대표의무를 절차적 ․ 실체적인 면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함.
※ 개별적인 사건의 판단은 해당 노사관계의 구체적인 제반 사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4) 공정대표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 입증책임분배의 대원칙인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라 차별의 존재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합리적 이유의 존재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피신청인이 입증책임을 부담
※ 법률요건 분류설 :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
<출처 : 복수노조 업무매뉴얼_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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