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공정대표의무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과정에서 흔히 문제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섭창구단일화의 역사가 길지않아 그 사례가 많지 않다. 여기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일반적 판단기준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진행과정 또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자의적 차별적 또는 불성실하게 교섭대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교섭대표노조가 사전에 적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 간 또는 조합원 간의 이해조정을 행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조합 간 및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였는지 여부

 

교섭대표노조 및 사용자가 교섭과정에서 조합 간, 조합원간의 이익조정을 적정하게 하여 합의하였는지 여부 협약이행 과정에서 조합소속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처우하였는지 여부 

 흥 

 2)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 차별의 존재 여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서의 차별은 조합 간 또는 조합원 간에 사실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합리적 이유 판단의 전단계인 사실적인 차이의 존재여부를 의미

 

 

 

 

 

 

 

 

 

 

 

 3)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실체적 합리성

 

- 차별적인 상태가 초래하게 된 원인과 차별적인 상태가 지향하는 목적을 고려해야 함

 



-교섭대표노조의 교섭결과 임금 등에서 차별적인 대우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것이 조합소속에서 주로 기인한 것인지 업무의 양 또는 질, 노동강도, 업무 범위, 업무 내용 등 객관적인 이유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고려

 

-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의 행위에 따라 조합 간 또는 조합원 간의 형식적 차별이 발생하고있다고 하더라도 차별적 처우의 실질적 목적이 정당한지 등을 판단

시러

  ※ 단체교섭에서 조합원이나 노조의 이해는 해당 노사관계의 성격, 사용자의 구체적인 대응방식이나 내용, 교섭대표의 교섭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노조 간 또는 조합원 간에 차별적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조정이 합리적 또는 교섭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정대표의 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절차적 합리성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실시하기 전에 관련 노조와 그 조합원의 이해사항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절차여부를 검토

 

  ※ 공정한 교섭대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조가 사전에 각 노조의 교섭요구사항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구체적인 교섭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

파이팅

긴급성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교섭대표노조는 사용자와 교섭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각 노조에 대하여 교섭요구사항을 집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

 

양보와 절충이라는 단체교섭의 상대적 유동적 성격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조가 각 노조의 교섭요구사항 전체를 교섭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요구할 필요는 없음.

 

 

- 교섭대표노조가 교섭과정, 단협운영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통지, 설명, 정보제공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


절차적 합리성 판단에 있어서 교섭과정에서 소수노조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 소수노조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리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소수노조에게 정보를 고의로 은닉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함.

요리

공정대표의무를 절차적 실체적인 면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함.

 

  ※ 개별적인 사건의 판단은 해당 노사관계의 구체적인 제반 사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4) 공정대표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입증책임분배의 대원칙인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라 차별의 존재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합리적 이유의 존재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피신청인이 입증책임을 부담

 

  ※ 법률요건 분류설 :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

 

<출처 : 복수노조 업무매뉴얼_중앙노동위원회>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