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인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에 반해,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액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담당하고, 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득공제
●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각종 소득금액은 각종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하는데, 이렇게 산출된 각종 소득금액에서 개개인의 특수과정을 고려하여 다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공제제도는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측면과 각자의 특수사정과 공익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 또는 일정 범위내의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이는 국민의 생존권보장과 조세부담의 공평, 응능부담의 실현을 위한 사회ㆍ문화ㆍ경제정책적 입장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 이러한 소득공제는 정액공제로 인하여 저소득 계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나타나므로 계세주의원칙(皆稅主義原則)에는 반한다고 할 수 있으나 소득계층 간의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 과세표준(課稅標準)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소득공제제도는,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납세의무자가 조세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일정사실의 조건을 구비하였을 때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인 세액공제(稅額控除)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 소득공제에는 무조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주는 기초공제(基礎控除)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그 요건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좁은 의미의 소득공제(所得控除)가 있다.
세액공제
●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 이는 현행법상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인정한 것에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가족 근로소득세액공제, 법인세에서의 원천징수소득세액공제,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상속세액으로부터의 증여세액공제 등이 있다.
● 세부담의 균형과 경감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액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등이 있다.
● 장부기장(記帳)의 성실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는 기장세액공제가 있다.
●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경제정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還給) 및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을 들 수 있다.
● 세액공제를 크게 나누면, 하나는 이미 징수하고 있든가 또는 따로 징수하기로 되어 있든가의 이유 때문에 그것에 의한 중복과세를 조정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면세이다.
● 세부담의 경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라도 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의 액을 일정하게 하는 한 세액공제는 저소득일수록 효과가 크고, 소득공제는 고소득일수록 효과가 크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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