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인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에 반해,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액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담당하고, 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득공제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각종 소득금액은 각종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하는데, 이렇게 산출된 각종 소득금액에서 개개인의 특수과정을 고려하여 다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제도는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측면과 각자의 특수사정과 공익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 또는 일정 범위내의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국민의 생존권보장과 조세부담의 공평, 응능부담의 실현을 위한 사회ㆍ문화ㆍ경제정책적 입장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정액공제로 인하여 저소득 계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나타나므로 계세주의원칙(皆稅主義原則)에는 반한다고 할 수 있으나 소득계층 간의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과세표준(課稅標準)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소득공제제도는,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납세의무자가 조세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일정사실의 조건을 구비하였을 때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인 세액공제(稅額控除)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소득공제에는 무조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주는 기초공제(基礎控除)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그 요건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좁은 의미의 소득공제(所得控除)가 있다.

 

세액공제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행법상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인정한 것에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가족 근로소득세액공제, 법인세에서의 원천징수소득세액공제,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상속세액으로부터의 증여세액공제 등이 있다.


세부담의 균형과 경감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액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등이 있다.

 


장부기장(記帳)의 성실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는 기장세액공제가 있다.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경제정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還給) 및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을 들 수 있다.

 

 

세액공제를 크게 나누면, 하나는 이미 징수하고 있든가 또는 따로 징수하기로 되어 있든가의 이유 때문에 그것에 의한 중복과세를 조정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면세이다.


세부담의 경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라도 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의 액을 일정하게 하는 한 세액공제는 저소득일수록 효과가 크고, 소득공제는 고소득일수록 효과가 크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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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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