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자의 투입시 법 위반여부
[질 의]
단체교섭 기간중 업무량 등이 증가되지 않았음에도 10여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조합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대체 수행케 한 경우 법 위반 여부
[회 시]
1. 쟁의행위시 신규채용자 투입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은 채용시기에 관계없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할 목적으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2. 신규채용자 투입시 법위반 판단기준
따라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 개시 이전에 채용한 경우라도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한 신규채용 등 정당한 인사권이 아니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같은취지 ; 대법원 2000.11.28, 99도317). (노동조합과-719, 2004.03.22)
3. 관련판례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12.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 제15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당해 사업 내의 비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조합원 등 기존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를 새로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 되는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그 채용이 이루어졌고 그 채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면 위 조항 위반죄를 구성하게 된다【대법원 2000.11.28, 99도317】
[해설 및 의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신규로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하도급을 주는 경우 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문제는 쟁의행위직전 채용된 자들을 투입하는 경우의 법위반가능성이다. 형식적으로는 쟁의행위당시에는 이미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법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위한 절차를 밣고 있는 상태에서 법에서 금지하고있는 신규채용을 하고, 그를 통해 쟁의행위를 무력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위반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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