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체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법위반여부
[질 의]
폐수종말처리장은 입주기업체(210개사)의 부담금으로 설치되어 ○○공단이 운영하고 있음. ○○공단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환경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주체인 입주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환경인력을 파견하여 폐수종말처리장을 정상적으로 운영케 하는 경우 노조법 제43조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4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대체금지
따라서 현행법상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범위는 “당해사업과 관계되는 자”에 한정되므로, 입주기업체에서 파견한 인력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한다면 동법 제43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정68107-62, 2002.07.09)
[해설 및 의견]
노조법 제43조에 의해 대체투입이 금지되는 범위는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이다. 따라서 기금이 출자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입주기업체가 자발적으로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동법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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