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쟁의행위시 대체투입 가능여부
[해설 및 의견]
안전관리자가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외부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노동부는 노조법 제43조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당해 노동자가 하는 업무가 특수하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한 할 수 없고, 반드시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법리를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질 의]
도시가스사업법에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ㆍ기타 사유발생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조합원인 안전관리자들이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외부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서는 파업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서 사업자에게 특정의무를 부과한 결과 동법 제43조 규정의 취지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그 법률에서 특정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동법 제43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법 제43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노조68110-440, 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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