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명의도용 등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신용카드의 위조, 변조, 명의도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위조, 변조, 명의도용 등에 의한 사용에 대해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도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위조, 변조, 명의도용 등에 의한 사용에 대해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도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신용카드 위조, 변조, 명의도용 등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9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것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








신용카드 명의도용 등에 대한 처벌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신용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134 판결).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형법」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판결).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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