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구성인원 사원 무한책임

 

합명회사 사원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 및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며, 회사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직접 연대(連帶)하여 무한책임을 집니다. 

 

 

 합명회사 구성인원 경업(競業)금지       

 

 합명회사 구성인원의 경업금지

 

합명회사 사원의 경업금지에 대해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며, 「상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합명회사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98조제1항 전단).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은 경제적 이익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는 회사가 실제로 하는 사업과 시장에서 경쟁하고, 회사와의 사이에 이익충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뜻합니다. 회사의 정관에 기재한 목적인 사업 자체에 속한 거래뿐만 아니라 이에 부속한 거래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다른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사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 구성인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원이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를 사원이 자신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거래를 사원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98조제2항).

 

 

회사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98조제3항).

 

회사가 이러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개입권(介入權)이라 하며, 이 개입권은 다른 사원 과반수결의에 의해 행사해야 합니다(「상법」 제198조제2항 및 제4항).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원 이외의 다른 사원 중 1명이 그 거래를 안 때부터 2주 내 또는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회사는 개입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상법」 제198조제4항).

열공

회사는 사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사원 과반수결의에 의해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220조제1항제2호),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5조「상법」 제216조에 따른 「상법」 제205조의 준용).

 

 

 합명회사 구성인원 겸직(兼職)금지            

 

 합명회사 구성인원의 겸직금지

 

사원의 겸직금지에 대해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며, 「상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상법」 제195조).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198조제1항 후단).

여행

회사와의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 또는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므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有限責任)사원, 주식회사의 주주, 유한회사의 사원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사원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 구성인원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합명회사 사원이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회사는 사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사원 과반수결의에 의해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220조제1항제2호),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5조「상법」 제216조에 따른 「상법」 제205조의 준용).

하하 

 합명회사 구성인원 자기거래제한           

 

 합명회사 구성인원의 자기거래제한

 

합명회사 사원의 자기거래제한에 대해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며, 「상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상법」 제195조).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결의가 있는 때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99조).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자기거래의 경우 사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원의 ‘자기거래’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의 대상이 되는 자기‘거래’는 회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는 재산상의 모든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wassap 

 합명회사 구성인원의 회사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합명회사의 회사채무에 대한 합명회사 구성인원의 무한책임

 

합명회사 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직접 연대(連帶)하여 무한(無限)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12조제1항).

 

합명회사 사원이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은 채권자가 회사를 거치지 않고 사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원들 간의 연대로 회사채무 전액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합명회사 구성인원의 회사채무 변제책임 발생

 

사원의 책임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채무를 완제(完濟)할 수 없거나,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못한 때에 생깁니다(「상법」 제212조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충분한 재산이 있는 등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변제의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212조제3항).

안돼

 책임을 부담할 합명회사 구성인원의 범위

 

합명회사의 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 성립 후에 입사한 신입 사원도 입사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13조).

 

지분의 전부를 양도한 사원 또는 퇴사한 사원은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 내에는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25조).

 

퇴사등기 후 2년이 경과하면, 지분 전부를 양도한 사원 또는 퇴사한 사원의 회사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소멸합니다(「상법」 제225조).

 

회사의 사원이 아닌 사람은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지만, 사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가 있었던 때에는 이를 오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선의(善意)의 제3자에 대해서는 사원으로 오인시킨 사람(‘자칭사원’을 말함)은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15조).

악

 합명회사 구성인원이 부담할 채무의 범위

 

사원은 회사채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상법」 제212조).

 

회사의 채무는 계약상의 채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조세와 같은 공법상의 채무 등을 말합니다.

 

회사의 채무전액을 변제해야 하므로 회사채무에 부수하는 이자·위약금·손해배상금 등도 변제해야 합니다.

 

 합명회사 구성인원의 항변(抗辯)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회사채권자에게 대항(對抗)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14조제1항).

 

※ 항변(抗辯)은 상대방의 주장을 배제하기 위해 대립되는 사항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항(對抗)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제3자에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함을 의미합니다.

복수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 취소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은 변제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14조제2항).

 

※ 상계(相計)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민법」 제492조제1항).

 

 합명회사 구성인원의 변제책임 이행

 

사원 1명이 회사채무를 변제한 경우 회사채무는 소멸하고, 사원의 책임도 소멸합니다.

 

회사채무를 변제한 사원은 변제자의 대위(「민법」 제481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회사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여 변제한 부분에서는 회사에 구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원에 대해서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425조).

 

※ 구상권(求償權)은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메롱

 합명회사 구성인원의 변제책임 소멸

 

사원의 변제책임은 회사 지분의 전부 양도 또는 퇴사의 경우에는 퇴사등기 후 2년,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해야 소멸합니다(「상법」 제225조「상법」 제267조).

'법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소소송의 대상  (0) 2015.05.06
수익분배 원칙 방법  (0) 2015.04.25
신용카드 명의도용 등  (0) 2015.04.14
재개발 세입자 이주대책  (0) 2015.04.10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0) 2015.04.06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