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연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의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함)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 장례식장의 경우 2010. 12.13. 이후 최초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1.로 올라갈수록 상위시설군이고, 9.로 내려갈수록 하위시설군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에서 건축사의 설계 대상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및 관련 도서의 제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수수료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수수료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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