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 요구됩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 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 외에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수급자격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난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이직한 경우일 것

 

※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더한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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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구직급여 수급자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으로서 피보험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피보험기간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만 포함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달리 근로자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총 기간으로서 질병·부상 중인 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노조전임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좋은하루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말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

 

 실업급여 기준기간의 연장            

 

 실업급여 기준기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기간 동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더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기준기간이 됩니다.

똑똑

실업급여 기준기간의 연장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음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73호, 2012. 9. 25. 발령·시행)].

 

질병·부상

 

사업장의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다만, 국내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아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동거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군복무를 위한 휴직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

 

부당해고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전의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합체

 ※ 임금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합니다.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76호, 2013. 12. 31.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금품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으로 봅니다.

 

 Q. 실업급여 수급요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 

 Q.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임신·출산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휴직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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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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