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정규직전환 직접고용의무

 

파견근로정규직 파견2년초과 직접고용 근로조건

 

파견직의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파견 절대금지 업무에 파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견직 정규직전환 직접고용의무     


 파견직 정규직전환 의무

 

사용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

 


파견근로 절대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총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사유(당사자간의 합의)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사람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파견직 정규직전환 예외

 

사용사업주의 파견직 정규직전환의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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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직접고용사유에 해당하면서도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사용사업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트2

파견직 직접고용 근로조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파견직 정규직전환시 근로조건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지 않을 것

 

파견근로자의 우선 고용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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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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