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내용 및 관리
아파트 관리비는 주택법령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의 10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관리비로서 걷을 수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별도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걷어야 합니다. 그 밖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경우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행하여 관리주체가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의 납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입주자 등”이라 함)는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합니다(「주택법」 제45조제1항, 제43조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3호).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및 「주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4호).

아파트 관리비의 내용
아파트 관리비는 다음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주택법」 제45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1. 일반관리비
3. 경비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함)
9.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10. 위탁관리수수료

아파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별표 5).
<아파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내역>
1. 일반관리비
인건비: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청소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청소원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경비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경비원인건비·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승강기유지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제부대비·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7.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8.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9. 수선 유지비
·「주택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5조의2제2항).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및 사용료의 부과
관리주체는 다음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위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다음의 사용료 등을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인 아파트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후단).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아파트 관리비 등의 통지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 등'이라 함)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6항).
Q. 해외로 장기출장을 가면서 1년 정도 집을 비워두었는데도 관리비가 나오고 있네요. 관리비를 다 내야 하나요?
A. 「주택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에도 단지 내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입주자 공유인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 공동주택의 세입자가 수선유지비도 납부해야 하나요?
A.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와 이를 납부하지 않는 자의 조치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해야 할 내용이지만(「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1호·제12호), 수선유지비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가 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등의 예치
아파트 관리주체는 아파트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다음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좌는 「주택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아파트 관리비 장부 작성 및 보관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함)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아파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주택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말함)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가.「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함)를 위한 용역

※ 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2014. 6. 3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고시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위의 구분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2항).
아파트 관리비 공개 방법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을 다음 달 말일까지(4.는 즉시)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해야 합니다[「주택법」 제45조제4항 본문,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 제9항 및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홈페이지 주소 변경 지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33호, 2012. 5. 9. 발령·시행)].

2.「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4.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의 내용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5조제4항 단서).
위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주택법」 제101조제3항제8호,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및 별표 13).
※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 내역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www.k-ap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