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근로자(통근치료자)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
【해설 및 의견】
근기법 제23조에는 업무상재해로 휴업한 기간에는 해고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휴업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가능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부는 경영상해고(정리해고) 본 사안에 대해 해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근기법 제23조에서 업무상재해로 요양하고 있는 자에 대한 해고를 제한하는 취지는 업무상 재해로 심신이 약해진 자에 대해 고용을 보장하고, 사측이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즉 휴업과 통원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 그 자체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를 단지 문자적 해석에 급급하여 해고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취한 법원와 노동부의 입장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질 의】
휴업한 경우가 아닌 자로 기관지 천식 등의 직업병을 가지고 통근치료를 받으면서 2007.6.30까지 요양이 승인된 근로자가 사업장 총 근로자 181명 중에 42명의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면, 정당한 해고대상자인지 여부?
【회 시】
1. 업무상재해와 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1991.8.27, 대법 91누3321 참조)」라고 하고 있음.
2. 업무상재해와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한편,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임.
3. 통근치료와 휴업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휴업한 경우가 아닌 자가 기관지 천식 등의 직업병을 가지고 통근치료를 받는 경우’, 즉, 정상적인 출근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한편, 질의상의 ‘통근치료를 받는 자’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포함하였을 경우, 정당한 해고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질의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판례를 통해 본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의 요건과 절차(근기 68201-1301, 2000.4.27)」를 참조하시기 바람. (근로기준팀-2897,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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