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중 일어난 사고의 산재여부
【해설 및 의견】
○ 원처분기관은 영업을 위한 외근 중 점심식사 이후 인근 화장실 이용을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업장 밖에서 재해가 발생했고, 식사는 자유로이 결정한 식당을 이용했던 점을 들어 불승인했다.
○ 그러나 심사청구에서는 영업을 위해 이동 중 생리적 현상 해결을 위한 행위로 업무와 연관되어 필요적 부수적 행위 중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여 원처분 “일부취소”결정한 사례이다.
【사실 관계】
○ 청구인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며, 재해일 당시 점심식사 후 화장실에 가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재해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및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제3,4번 늑골의 골절, 좌측 무릎의 열상’ 상병이 발생되었다며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사고가 발생한 음식점 화장실은 사업장내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니며 점심시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점 등을 볼 때 개인의 사적행위로 발생한 재해이며
- 우발적, 비정형적, 특별한 방법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결정 요지】
○ 청구인의 업무가 사무, 영업, 납품 등을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정해진 점심시간이 없고, 식사 후 영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연관되어 필요적, 부수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 (2014 제2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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