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출근중 버스정류장에서 발병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당뇨병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94.8.22. 산심위 94-704)
이유: 피재자의 사인이 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압 상승에 의한 호흡마비는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와 음주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발병 내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 됨으로 업무외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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