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선출 총회와 대의원대회 기능
[질 의]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조합장을 총회에서, 부조합장과 회계감사는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하여 온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음.
현 임원의 임기는 2004.11.9이고, 대의원의 임기는 2004.12.20인 경우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대의원이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노동부의 견해는
[회 시]
1. 총회와 대의원대회 기능구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총회와 대의원회를 함께 둔 경우에는 그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규약에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관행에 따라 의결기관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관행상 기능구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조 규약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인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온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다면 임원선거에 대한 규약의 개정이나 조합원 총회의 위임 없이 임의로 그 선출기관을 변경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노동조합과-1502, 2004.06.05)
[의 견]
실무상 총회와 대의원대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본 질의처럼 총회와 대의원대회가 동시에 있고, 그 기능이 규약등에 의해 구분되어 있다면 그 규약에 의해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규약에 위반하여 한 의결기관이 다른 의결기관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면, 이해관계자에 의해 시정명령을 청구당할 수도 있다.
본 건의 질의처럼 규약에 의하지도 않고, 단지 관행으로 기능이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도 노동부는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관행의 존재는 그 결의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측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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