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를 갈음한 대의원대회
[질 의]
노동조합은 1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노조는 대의원회가 있으므로 총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함.
노조집행부가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려 할 때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회 시]
1.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관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면 되는 것임.
2. 임시총회(대의원대회)의 개최
동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노조68107-209, 2001.02.24)
[의 견]
노조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노조는 매년 1회이상 총회를 열도록 되어 있고, 위반시 총회 미개최처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요구하면 30일이내에 그 시정이 있어야 한다. 이를 최종적으로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노조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노조는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대회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반드시 총회를 할 필요는 없고, 규약으로 대의원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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