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샵과 해고의무

 

[질 의]            
   
당사 단체협약은 “종사원은 회사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고 정하여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노동조합은 근로자 2/3 이상이 가입하고 있어 유니온숍 요건을 갖추고 있음. 
   
그러나, 단체협약에는 노조 임의탈퇴자나 미가입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사용자의 해고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 경우 사용자는 노조 임의탈퇴자나 미가입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해고를 요구하는 경우 해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 시]              
   
1. 부당노동행위와 유니온샵규정

 

노조법 제81조제2호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다만,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유니온숍 협정)은 예외로 하고 있음. 











   

2. 유니온샵의 요건

 

특정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용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 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단체협약으로 “종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라고 정한 경우, 이는 같은 법 제81조제2호 단서 규정의 유니온숍 요건을 일응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유니온샵과 해고의무

 

다만, 동 규정 이외에 임의로 노조에서 탈퇴한 자 등에 대하여 단체협약상 해고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의 취지가 사용자로 하여금 임의탈퇴자에 대하여 해고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거나 해고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해고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88, 2008.08.18)

[해설 및 의견]           

 

1. 해설

 

유니온샵규정은 단체협약으로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지만, 노동조합의 단결력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탈퇴한 경우 사용자에게 해고의무가 있는가에 대한 사안이다.

 

2. 의견

 

유니온샵이 인정되려면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어야 하고, 전체 종사자의 2/3이상이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단결력강화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유니온샵이 유지되려면 노조를 탈퇴한 경우 사용자에게 해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협약에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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