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의 임금지급여부

 

【 질 의 】             


A사업장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파업시 임금지급여부, 조건 등 별도의 구체적 지급조건의 정함이 없는 상황에서, A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여 조합원 개인별로 파업에 전일참여, 부분참여 등의 현상이 혼재되어 진행될 경우,


- 사용자에게 약정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에 대한 유급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러한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이 파업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여부 포함)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시 】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유급휴일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파업기간 중에는 그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구할 수 없음(대판 2009.12.24, 2007다73277, 대판 2010.7.15, 2008다33399 참조). 


귀 지청 질의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 포함된 약정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쟁의행위시 임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99, 2010.8.13).


【 해설 및 의견 】           

 

▣ 주휴일의 경우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개근"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만, 약정휴일의 경우 그러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즉 주휴일과 약정휴일의 발생요건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제공이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약정휴일수당까지 면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