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기간 중 식사제공

 

[질 의]               
   
평소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근무하지 않고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계속 중식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근로계약상 의무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에는 근로계약 체결로 인하여 다양한 의무가 발생하는 바, 근로자에게는 노무제공 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에게는 노무수령 및 임금지급 의무, 기타 안전배려의무 등이 발생함. 











   
2. 쟁의행위기간 중 의무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노무제공 의무 및 사용자의 노무지휘ㆍ감독의 권한이 중단되어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평소 정상적인 근무시 중식을 제공한 경우 쟁의행위 기간중 식사제공 여부는 노사간에 체결한 계약 및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노조 68110-47, 2003.02.10)

[해설 및 의견]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의 주된 급부의무인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정지되고 그로인해 무노동 무임금의 이론이 완성된다(대판 94다26721 전합 참조). 그러나 부수된 의무인 충실의무와 배려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로인해 노조측에는 충실의무에 의하여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안전보호시설을 정상운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사용자측에도 배려의무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급여지급의무는 정지되더라도 부수된 의무인 배려의무를 적극 적용시켜서 급여지급을 제외한 모든 의무는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