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판기설치의 법위반여부
[질 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기존 영업부서 소속 조합원들이 행하던 음료판매업무가 중단되자 이를 대신하여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였을 경우 법 위반 여부
[회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대체근로 제한규정은 외부근로자(상용, 일용포함)의 신규 채용ㆍ대체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쟁의기간중 대체문제는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차원과 함께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바,
- 자동판매기가 음료판매원의 서비스행위를 대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외부 근로자 채용 또는 대체가 아닌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동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 제한)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임. (협력 68140-324, 1997.10.28)
[해설 및 의견]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토록 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이나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쟁의행위가 바로 노조와 사측이 쌍방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관철하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사측이 신규채용 등으로 대체투입을 하면 그러한 자력구제의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노조법 제43조의 대체투입금지규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상기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형해화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부의 입장과는 달리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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