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시 임금지급 방법
[질 의]
노동조합이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표준작업(투쟁속보에 태업으로 명시) 실시를 결정하고 작업표준서에 미달하는 부품 발견시 이를 사용치 아니하거나 생산을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작업시 생산량의 50%를 생산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태업으로 생산량 감소 비율만큼의 임금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파업시 무노동무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2. 태업시 임금지급방법
태업은 쟁의행위 수단중 하나로,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노무를 불안전하게 제공한 것이므로 그 부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액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제공의 불완전 정도, 생산량 감소정도 및 당해 사업장의 임금 계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노조68110-40, 2003.02.04)
[해설 및 의견]
쟁의행위의 하나로 파업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그 반대급부인 임금지급을 받지 않는 무노동무임금의 법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전원합의체 94다26721)로 정리되었다. 본 사안에서와 같이 태업의 경우는 불완전급부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문제시 된다.
현행법상 임금산정의 단위는 시간이 유일하다.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다른 산정단위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다른 산정단위가 없다면 그 시간만으로는 태업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따라서 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은 태업에 대해 임금지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직장폐쇄를 통해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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