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에 대한 4대보험의 사업주부담금을 납부
【질 의】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무급노조전임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을 사용자가 지원 또는 납부하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 시】
1.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노조법 제24조제2항에서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제4호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2.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
따라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보수 등은 노동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도 노동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부당노동행위여부
다만, 국민연금보험의 가입 강제 및 국민연금보험의 취지를 감안할 때 노조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을 노조전임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347, 2010.11.25)
【해설 및 의견】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이 강제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당해 노동자가 1/2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노조 전임자에 대해 국민연금의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되는가에 대해 노동부는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취지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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