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매장과 자판기운영 사업권을 노조에 주는 경우

 

【질 의】            
 

당사는 노동조합에 소비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내 회사소유 건물(약 80평)을 임대해 주었으며, 노동조합은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264,000원(부가세 포함)을 회사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음. 단, 유틸리티(전기, 용수, 통신 등)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음.


-노동조합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생필품코너는 직접 운영하고, 의류·화장품 등의 코너는 외부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노동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리스크도 전적으로 노동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음. 













- 자동판매기(음료 및 커피)는 현재 노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형태는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당사 내에 자동판매기(40여대)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수수료는 노동조합에서 사용하고 있음. 자판기 설치에 따른 회사 시설사용료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용수는 무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음. 



위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노조법 제81조제4항의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비원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소비조합 및 자판기 설치에 필요한 합리적인 임대료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함. 


【회 시】          

 

1. 사내매장 등 사업권양도의 부당노동행위판단기준

 

사용자가 사내 매장(생필품, 의류 등) 및 자판기 운영의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양도하는 행위가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규정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장 및 자판기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운영상 발생하는 경영상 위험을 노동조합 스스로가 부담하는지, 사용자의 수익사업권 양도시 노동조합에 특혜를 주었는지, 수익금이 근로자들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및 재액의 방지와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노동조합의 일반 운영경비로 지출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2. 가격 및 유틸리티 제공유무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사내 매장 및 자판기를 설치할 장소와 공간 및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 또는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가격으로 특혜를 줄 뿐만 아니라 매장 및 자판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용수, 통신 등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노동조합은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가격의 합리적 수준의 기준

 

아울러, 상기의 특혜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이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주변의 임대료 시세 등에 비추어 외부의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325, 2011.11.08)

【해설 및 의견】         

 

노조에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사내매장의 경우 기본적인 비용(임대료 및 전기요금 등)과  매장경영의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노동부는 판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판기의 경우도 판단하고 있다. 즉 경영에 따른 수익권을 부여하면 그 뿐이고, 제3자에 대해서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조건을 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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