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노조에 대한 사무실제공의무
【질 의】
사용자와 제1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10.4.29~2012.4.28.이며, 단체협약규정에는 ‘조합사무실’ 제공에 관한 사용자의 채무규정이 있음. 2011.7.1. 복수노조제도 시행 후 기존 제1노조 조합원 중 일부가 탈퇴한 후 2011.7.22. 제2노조를 설립하고 사용자에게 노조사무실 제공을 요구
사용자는 노조사무실을 공동사용토록 제1노조에게 요청하였고 제1노조는 단협규정을 들어 공동사용을 거부하면서 계속 공동사용을 요구할 경우 단협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제2노조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조사무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위해서는 조합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제1노조만 조합사무실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제2노조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1·2노조간, 제1·2노조와 사용자간 다툼이 발생
- 제1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제2노조가 사측에 노동조합사무실 제공을 요청하였을 경우, 사측이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사용자가 제1노조와의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합사무실을 노·노간 합의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 시】
1. 의무적 교섭사항과 임의적 교섭사항
노동조합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이때 교섭사항은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의무적 교섭사항(규범적 부분)과 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임의로 교섭에 응하여 단체협약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임의적 교섭사항(채무적 부분)으로 구분됨.
2. 노조 사무실요구의 법적 성격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들이 2011.7.1.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신규노조는 사용자에게 조합사무실 제공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채무적 부분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3. 기존사무실 분할사용
한편,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신규노조와 분할하여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노·노간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분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936, 2011.09.29)
【해설 및 의견】
1. 해설
기존 노조가 단체협약 등에 의해 노조사무실을 제공받아왔고, 신규노조가 설립되어 노조사무실을 요구하는 경우 이 신규노조에게도 노조사무실을 제공해야하는지 여부 및 기존노조사무실을 분할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사무실제공여부는 단체협약상 임의적 교섭사항이므로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없고, 또한 사무실분할에 대해서는 노조간에 합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의견
사무실제공여부는 현행법상 단체협약상 임의적 교섭사항이므로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체협약에 의해 한 노조에게만 사무실제공을 하는 것은 노조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없이 단순히 단체협약의 임의적교섭사항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를 여전히 남겨두는 것으로서 충분한 회사라 볼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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