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후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여부
[질 의]
2003년도 임ㆍ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이에 대항하여 회사에서 직장폐쇄 조치를 한 이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연맹 간부, 동 연맹 지역본부 간부 등이 사업장내에 위치한 노조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직장폐쇄 후 노조 사무실 출입 가능여부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사무실 등 조합원의 일반적인 단결활동을 위한 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임.
2. 외부 노조관계자의 노조 사무실 출입 가능여부
위 “1”항에 따라 사업장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재직근로자 아닌 자의 사업장 출입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시설관리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임.
3. 단체교섭 등의 이유로 출입하는 경우
다만, 단체교섭ㆍ체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출입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할 것임.(노조68110-480, 2003.09.08)
[해설 및 의견]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 이외에 단결권 행사를 위해 노조 사무실의 출입 등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노동부의 입장도 이와 같다.
다만 노동부는 당해 사업장 소속 직원이 아닌 동일 조합원인 경우, 예컨대 산별노조의 상급기관의 임원이 노조소속의 지회나 분회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설관리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노동자의 노동3권의 기본권과 사업주의 소유권에서 소유권만을 우선시하는 형평성을 상실한 입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쟁의행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0) | 2017.04.24 |
---|---|
직장폐쇄 기간 중 조업가능여부 (0) | 2017.04.20 |
근무복귀 결정 이후에도 계속된 직장폐쇄의 정당성 (0) | 2017.04.18 |
부분 직장폐쇄 가능여부 (0) | 2017.04.17 |
파업중단이후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 정당성 (0) | 2017.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