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기간 중 조업가능여부
[질 의]
사용자가 직장폐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물론 조합원도 근로를 원하는 경우에 이들을 사용하여 조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직장폐쇄의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노무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부분 또는 전면적인 직장폐쇄를 할 수 있을 것임.
2. 직장폐쇄 기간 중 조업가능여부
또한,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는 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
[해설 및 의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방어적 수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직장폐쇄의 핵심이다. 이는 노조는 근로제공을 거부함에 따른 반대급부로 임금삭감을 감수하고, 반대로 회사는 근로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함에 따른 생산이익 감소를 감수함으로써 서로의 주장을 조절해 가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직장폐쇄기간 중에 선별적으로 근로제공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별적 직장폐쇄는 노조파괴로 곧바로 이어지고 있고, 또한 상호 이익감소를 감수하는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이 선별적 직장폐쇄는 전면적 방어직 직장폐쇄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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