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질 의]
노동조합이 시한부 파업을 끝내고 직장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 가능 여부
[회 시]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이후 이에 대응하여 행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노조의 파업철회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됨으로써 그 정당성이 부인되는 경우 사용자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 및 제91조 제1호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 형사처벌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범죄의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에 의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법률의 규정은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이전의 직장폐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협력68140-396, 1998.10.26)
[해설 및 의견]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될 때만 정당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입장처럼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법규정이 있어야 한다. 즉 현재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야만 할 수 있고, 직장복귀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형사처벌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사처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임금 상실분에 대한 민사적 판단은 별도로 해야 한다. 즉 이러한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할 확률이 높고,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상당수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렇듯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대판 2007도5204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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