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연습경기중 입은 재해

 

해설 및 의견】             


직장인 축구대회의 참가를 위한 연습경기 도중 입은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사용자의 포괄적인 지휘감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승인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사에서 연습경기를 하라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 연습경기를 위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직장인 축구대회 참가를 위해 사무실 주관 하에 운동장에서 ○○소방서와 연습경기를 하다 상대방과 공을 다투는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조사결과 청구인은 개최 예정인 축구대회의 사전 준비행위로서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개최되었고, 연습경기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참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 따라, 축구연습경기는 업무시간 외에 일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결정요지】                


사고를 당한 축구 경기는 개최 예정인 ○○ 직장인 축구대회를 위한 사전 연습경기였고, 사전에 본점 관리부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연습경기 참석지시가 있었던 점, 연습경기 참가를 위해 책임자에게 보고 후 16:30경 조기퇴근을 한 점, 연습경기 종료 후 저녁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해 축구 경기는 본 대회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위한 사전 행사로 판단되어 동 재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2014 2816호)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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