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위가 불분명하여 불승인이후 산재인정
【해설 및 의견】
○ 출장 중 발생한 재해의 재해경위가 불분명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였지만, 추후 재해 이후에 청구인이 상해를 입은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해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다.
【사실관계】
○ 청구인은 외근업무를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사무실로 향하던 중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연락을 받고, 차량 뒷좌석 문을 닫기 위해 걸음을 옮기던 중 보도블록 경계석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과 우측 손가락에 부상을 입음
○ 청구인은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사무실로 복귀하여 연장근무 후 직원이 대신 차량을 운전하여 자택까지 데려다 주었고, 자택에서 머물다가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상병명 ‘우측 슬부 분쇄골절, 우측 손가락 염좌’진단을 받음.
○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목격자가 없으며, 진료기록지상 “내원 전 계단에서 굴렀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고, 재해와 관련된 골절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함.
【결정요지】
○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출장 중의 사고로 판단되며, 또한 재해경위상 충분히 신청상병이 유발될 만한 기전으로 판단되므로 원처분을 취소한다. (2014 제4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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