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발견된 상병의 산재인정여부
【해설 및 의견】
○ 택시운전원으로 노면에서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단독사고 이후 귀가하여 약 14시간 이후 CT촬영으로 흉추·요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불인정하였다.
○ 그러나 재해 당시에 상병을 알수 없었고, 그 상병을 이후에 알았다면 재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사실관계】
○ 청구인은 택시차량 운행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시속 130km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으며 북부간선도로 ○○ IC 부근 노면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택시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동 사고로 인해 다수의 신체부위의 심각한 외상 또는 내부장기 손상 등을 입었어야 함이 매우 당연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동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사고보고 후 자택으로 귀가한 점,
- 사고 당일 15:00경 내원한 인천○○의원 의무기록지상 ‘미끄러져 넘어져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자문의 소견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재해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재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결정요지】
의학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사고 직후에 관련 이상이나 통증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몇 시간 경과 후에 이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당일 14시간 만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받은 점 및 관련 영상 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이 위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고려할 때 해당 요양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014 제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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