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노조(산별,지역) 지회 · 분회 노조사무실 출입
【질 의】
우리 노동조합은 전국의 택시노동자들로 가입·구성된 산업별노동조합이며, 규약과 산하기구운영규정으로 지역본부 및 분회를 설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조합 산하 지역본부내 분회위원장들이 타 분회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간 이견이 발생
우리조합의 규약 및 산하기구운영규정에 의해 설치된 지역본부 및 분회 등 산하기구의 대표자들은 우리조합의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타 사업장내 분회사무실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은
【회 시】
1. 외부인의 출입금지
특정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당해 사업장 및 사업장 내 노조사무실 출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노조활동을 위한 예외
다만, 소속 근로자가 아닐지라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및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 귀 질의와 같이 산별노조 규약 및 산하기구운영규정에 의해 설치된 지역본부, 분회 등 산별노조 산하기관의 대표자들의 경우 비록 소속된 사업장은 아니지만 같은 산별노조 산하 분회의 조합원 접견 등을 위한 분회사무실 출입, 사용자의 장소사용 승인을 받은 회의참석을 위한 회의장 출입,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임받아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교섭장소에 출입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3. 노조활동의 한계
한편,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노조사무실 등을 출입한 경우라도 당초 허용된 출입목적을 위반하여 허용장소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거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용금지 · 퇴거요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419, 2011.07.29)
【해설 및 의견】
산별노조와 같이 초기업노조의 임원 등이 산하 지회 또는 분회가 조직된 사업장의 노조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사측이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노동부는 원칙적으로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지만 에외적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해서는 출입을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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