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조 소속 조합원이 전원탈퇴시 노조 사무실제공유무

 

【질 의】            


“갑”사업장은 레미콘 제조회사로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기간(~2013.2.28.)중에 있으며, 단협에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제공하여 옴



- “갑”사업장은 레미콘 운전원 총 32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중 14명은 “갑”사업장 소속 직영근로자이며 나머지 18명은 지입제차주로써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임. 
※ 지입제 차주에 대한 근로자성 논란은 없으며(근로자 아님), 직영근로자와 별도로 “단체협정서”를 체결함.













- 2012.7월 이중 직영소속 근로자 14명 전원이 지역노조에서 탈퇴를 하였으며, “갑”사업장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없음을 이유로 노조사무실을 폐쇄조치함.


- 지역노동조합은 소속 노조원들이 없더라도 자신들과 체결한 단협은 유효하므로 일방적 노조사무실 폐쇄는 단협위반이라고 주장(노조간부 등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요구) 



노조원이 전원 탈퇴하여 소속 사업장의 노조원이 없을 경우에도 단협 유효기간까지는 단협상 약정한 노조사무실을 제공(출입)할 의무가 있는지 

【회 시】              


질의상 ‘갑’사업(장)의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A지역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유효기간 중 소속 근로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여 조합원이 한명도 남지 않았다면, 



- 노동조합 측 당사자의 소멸로 기존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기존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 제공의무도 없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2628, 2012.09.13)


【해설 및 의견】           

 

지역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제공을 약정한 후 당해 사업장에 지역노조 소속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여 한명도 남지 않은 경우에도 본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노동부는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체결당사자는 지역노조이고 당사자가 소멸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은 유효함에도, 지역노조의 산하기관에 불과한 분회 또는 지회 등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전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사안은 법원에서는 달리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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