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범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

 

구 분

임 금 의 범 위

공 통 요 건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1(아래표)의 규정에 의한 임금·수당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

 

구 분

임 금 의 범 위

1.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2.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3.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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