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전화국 기능직 근로자가 출근도중 본인 소유 승용차 안에서 쓰러져 이송했으나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고혈압성 신부전증, 심기능 마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94.6.20. 산심위 94-476)
이유: 재해전 피재자의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가 사인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강하지 않았고, 재해당일 역시 출근하던중 발병한 내용외에 이질적. 돌발적 사테에 직면했다는 등의 사실이 없음. 피재자의 경우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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