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부족과 소멸시효

 

퇴직금중간정산오류에 대한 청구시효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 및 관계

2.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하였으나, 부족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 및 관계

 

● 정의

 

 ◑ 평균임금이란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간 총일수)을 말하며, 퇴직금, 재해보상, 휴업수당 등에 사용됩니다.

 


 

 

 

반면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및 각종 유급보상 등에 사용됩니다.

 

 

 

 

 관계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지는 임금(보상의 기준)이지만, 평균임금은 사후적으로 정해지는 임금으로 여기에는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및 기타 약정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평균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산정되는 사후적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일당의 일년치를 12개월로 분할지급하는 학교현장의 임금지급방식 때문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일당 5만원, 275일 근무자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구분

산정내역

1년 연봉 =

50,000× 275= 13,750,000

12월분할한 월급여

13,750,000÷ 12= 1,145,833

평균임금

(1,145,833+1,145,833+1,145,833)÷90(가정)=38,194

통상임금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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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면 연봉총액은 1,375만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분할지급하게 되면 월 114만여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경우(20127월부터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약 평균임금이 38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인 일당이 5만원임을 감안하면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즉 일당 5만원)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고 퇴직금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서의 문제

 

 퇴직금중간정산부족 문제발생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간 학교의 편의를 위해 시행했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평균임금기준으로 산정해 왔는데, 근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했어야 적법한 계산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 즉 그간 퇴직금중간정산에서 퇴직금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덜 받았던 것입니다.

 

 

● 퇴직금중간정산부족한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퇴직금은 당해 노동자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동자가 불특정의 상황으로 인해 생활에 곤란을 느끼게 될 때 기왕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퇴직금중간정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용자들이 퇴직금지급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악용함에 따라 20127월 페지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급된 퇴직금중간정산이 잘못 계산되어 부족분이 발생된 경우, 그 부족분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중간정산 부족분에 대한 소멸시효 또한 중간정산시점부터가 아닌 퇴직시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당해 노동자가 퇴직한 날 이후부터 부족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3년이내), 퇴직금청구시에 퇴직금과 중간정산부족분을 합산하여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중간정산 부족분의 금액산정은 퇴직시점이 아닌 중간정산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하윤성 노무사>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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