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이용한 퇴직금 계산방법
연봉제 40시간 통상임금 퇴직금통상임금
1.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사유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컨대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평균임금이 55,000원인 경우
55,000원 × 30일 × {2년+(181일/365)} = 4,118,219원
2. 통상임금 산정방법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을 말하며, 학교현장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기본급, 장기근무가산수당, 교통비, 위험수당, 식대, 각종 자격증관련수당, 각종 직책관련수당, 각종 직무관련수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유급인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되고, 여기에 하루의 일반적인 근무시간(보통 8시간)을 곱하면 하루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예컨대 기본급 100만원, 장기근무가산수당 10만원, 위험수당 10만원인 경우
주40시간제(토요일이 8시간유급인 경우)
=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토요일 유급 8시간 ) × (365일 ÷ 7일 ÷12월) ≒ 243시간
(기본급 100만원 + 장기근무가산수당 10만원 + 위험수당 10만원) / 243시간 ≒ 4,938원(시간당 통상임금)
4,938원(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39,506원
3.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는 평균임금이 정책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금이고, 실제로도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습니다. (통상임금 < 평균임금)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평균임금보다는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학교현장에서 연봉제를 시행하던 당시 대략 9.5개월의 급여를 12개월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평균임금보다는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통상임금 > 평균임금)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토록 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 평균임금)
예컨대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평균임금이 35,000원이고, 통상임금이 46,770원일 경우 통상임금이 높으므로 통상임금을 사용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46,770원 × 30일 × {2년+(181일/365)} = 3,501,9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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