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퇴직금중간정산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 및 관계

2.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하였으나, 부족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방법

 

 

학교비정규직 퇴직금중간정산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 및 관계    

 

 정의

 

● 평균임금이란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간 총일수)을 말하며, 퇴직금, 재해보상, 휴업수당 등에 사용됩니다.


 


반면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및 각종 유급보상 등에 사용됩니다.

 

 

 

 

 관계

 

●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습니다.

 

◑ 그 이유는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지는 임금(보상의 기준)이지만, 평균임금은 사후적으로 정해지는 임금으로 여기에는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및 기타 약정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게됩니다.

 

그 이유는 평균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산정되는 사후적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일당의 일년치를 12개월로 분할지급하는 학교현장의 임금지급방식 때문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일당 5만원, 275일 근무자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굿보이

<예시>

1년 연봉 = 50,000× 275= 13,750,000

12월분할한 월급여     13,750,000÷ 12= 1,145,833

평균임금    (1,145,833+1,145,833+1,145,833)÷90(가정)=38,194

통상임금    50,000

 

 

위에서 보면 연봉총액은 1,375만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분할지급하게 되면 월 114만여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경우(20127월부터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약 평균임금이 38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인 일당이 5만원임을 감안하면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즉 일당 5만원)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고 퇴직금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부르르2

학교비정규직 퇴직금 중간정산에서의 문제    

 

 학교비정규직 퇴직금 중간정산시의 문제발생

 

●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간 학교의 편의를 위해 시행했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평균임금기준으로 산정해 왔는데, 근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했어야 적법한 계산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간 퇴직금중간정산에서 퇴직금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덜 받았던 것입니다.

 

 학교비정규직 퇴직금중간정산의 소멸시효

 

● 퇴직금은 당해 노동자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동자가 불특정의 상황으로 인해 생활에 곤란을 느끼게 될 때 기왕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퇴직금중간정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용자들이 퇴직금지급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악용함에 따라 20127월 페지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급된 퇴직금중간정산이 잘못 계산되어 부족분이 발생된 경우, 그 부족분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중간정산 부족분에 대한 소멸시효 또한 중간정산시점부터가 아닌 퇴직시부터 기산됩니다.

대답해

● 따라서 당해 노동자가 퇴직한 날 이후부터 부족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3년이내), 퇴직금청구시에 퇴직금과 중간정산부족분을 합산하여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중간정산 부족분의 금액산정은 퇴직시점이 아닌 중간정산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하윤성 노무사>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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