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임금 2014. 7. 13. 17:22

퇴직연금제도 개관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퇴직금제도는 40여년 전 도입된 제도로서 그 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잦은 이직과 퇴직금 중간정산, 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

   퇴직금제도는 일시금 지급이 대부분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기능

    이 미흡합니다.

 

   퇴직금제도는 사내유보가 일반적이므로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제도는 퇴직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 예측이 어려워 경우에 따라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는

    등 기업의 재무관리가 용이하지 못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는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호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요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퇴직계좌 비교

 

구 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소근

개 념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근로자 직장 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 또는 10명 미만 사업체 적용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시 등 일시금에 대해 과세이연(課稅移延)

기업부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없음(다만, 10명 미만 사업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동일)

???

퇴직급여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제도간

이전

-어려움(퇴직시 개인퇴직계좌로 이전)

-직장 이동시 이전 용이

-연금 이전 용이

적합한 기업·

근로자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연봉제 도입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퇴직일시금 수령자 및 소규모 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절차 및 운용구조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절차

 

빈둥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구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졸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슈퍼맨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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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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